내달부터 음주운전 3회 적발땐 車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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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가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최근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망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경이 합동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을 야기했거나,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다. 근절대책에는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등 엄정 대응과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 행위 등을 엄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한 전력이 있어도 차량이 몰수된다. 상해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은 두 차례 적발되면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최근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망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경이 합동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을 야기했거나,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다. 근절대책에는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등 엄정 대응과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 행위 등을 엄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한 전력이 있어도 차량이 몰수된다. 상해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은 두 차례 적발되면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