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에서 학과·학부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의대는 예과와 본과를 통합하거나 예과 2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르면 현재 고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25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학 내 학과 간 장벽을 깨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연말께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학은 산업 변화에 발맞춰 융합 전공을 신설 및 폐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분야의 인력 수요가 많아질 경우 이에 대응해 헬스케어와 AI를 융합한 전공을 새로 개설할 수 있다.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학과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 현재도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서울대 KAIST 이화여대 한동대 등 일부 대학에서 무전공, 자율전공을 운영하고 있지만 확산되지 않고 있다. 학과·학부가 원칙이다 보니 이를 벗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이 많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도 확대된다. 그동안 전과는 대학 2학년부터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학년도 가능하다. 전과 허용 시점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다.

의대도 지금보다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해진다. 의약학계열 6년제 교육과정을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한 규정을 대학 선택에 따라 ‘예과 1년과 본과 5년’ ‘예과 3년과 본과 3년’ ‘통합 6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학 밖 수업폭도 넓어진다.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 장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동수업’ 제도를 신설한다. 다만 학교 밖 수업은 졸업학점의 4분의 1까지만 이수 학점으로 인정된다.

대학들은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 사회에서 대학이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란 반응이다.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다양한 영역의 규제개혁 내용이 담겨 있고, 학교 밖 수업 제도화와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핵심 과제들이 포함돼 대학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