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울산남부경찰서는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유통한 유통책 36명과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19명 등 모두 55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이 가운데 49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이들 중에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마약 유통을 담당했던 10대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동남아에 머무는 총책 A씨(44)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고, 이들이 소지했던 필로폰 95g(약 3200회 투약분)과 신종 마약(합성 대마) 670mL을 압수했다.

건설업자, 유흥업 종사자, 외국인 등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는데, 텔레그램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고 매수대금은 현금과 가상화폐(코인)로 지급받았다.
유통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졌다. 마약 판매책들은 CCTV가 없는 건물 우편함이나 단자함, 주차장 화단 등에 마약을 숨겨둔 뒤 매수자가 찾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남부서는 지난해 7월 필로폰을 투약하던 가정주부가 "더 이상 마약을 하고 싶지 않다"고 자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리 주변에 마약이 너무나도 쉽게 유통되고 있고, 검거된 투약자들은 한결같이 후회하고 있는 만큼 호기심에라도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