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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내년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도심 진입시 2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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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조2천억 원대 재원 확보 가능…'직장인에 과도한 부담' 반발도

    뉴욕, 내년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도심 진입시 2만9천원
    미국 뉴욕시가 내년부터 맨해튼 중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도로청(FHA)이 혼잡통행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뉴욕시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시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맨해튼 중심부인 센트럴파크 남단 60번가 밑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선 출퇴근 시간대에 23달러(약 2만9천 원), 그 외 시간에는 17달러(약 2만2천 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뉴욕은 맨해튼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재원을 조달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19년 혼잡통행료 도입을 결정했다.

    당초 뉴욕시의 계획은 2021년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었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을 미뤄 시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FHA이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허가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전날 최종 승인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해졌다.

    혼잡통행료 징수로 뉴욕시는 연간 10억 달러(한화 약 1조2천99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는 재원을 대중교통 시스템 보수와 확장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뉴욕의 정치인들은 혼잡통행료 제도가 재정뿐 아니라 도심 정체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혼잡통행료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거주하는 뉴저지주(州)에서는 현재 허드슨강을 건널 때 내는 통행료 외에 혼잡통행료까지 내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뉴저지 주의회는 최근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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