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의 대표 체크카드인 'MY체크카드'에 대중교통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케이뱅크는 오는 7월 3일 이후 새로 발급되는 ‘MY체크카드’에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공동으로 카드 이용자에게 캐시백 형태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알뜰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MY체크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전과 이용 후 도보·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최대 800m)해 마일리지를 적립받는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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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교통 이용 전후 이동거리가 합산 800m 이상이면서 1회 교통비용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엔 250원, '2000원 이상~3000원 미만'인 경우 350원, 3000원 이상인 경우 450원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마일리지로 적립받는다.

만 19~34세 청년이라면 혜택이 더 커진다. 대중교통 이용 전후 이동거리가 800m 이상이면서 1회 교통비용이 2000원 미만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350원, '2000원 이상~3000원 미만'인 경우 500원, 3000원 이상인 경우 650원을 마일리지로 받는다.

저소득층의 경우엔 1회 교통비용 구간별 최대 마일리지 적립액이 각각 700원, 900원, 1100원으로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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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마일리지 적립 횟수는 총 60회다. 일반인은 월 최대 2만7000원, 청년은 월 최대 3만9000원, 저소득층은 월 최대 6만6000원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여기에 자체적으로 ‘MY체크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을 전월 5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 대해서는 매달 3000원의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한다.

다만 ‘MY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위와 같은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을 자동적으로 적용받는 것은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7월 3일 이후 MY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알뜰교통카드 앱에 회원가입을 한 뒤 카드 정보에 MY체크카드의 정보를 입력해야만 한다. 기존에도 케이뱅크의 ‘MY체크카드’를 이용하던 고객이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선 7월 3일 이후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MY체크카드는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 영화, 디저트 등 총 10개 영역의 47개 생활 밀착 브랜드에서 일 최대 5000원, 월 최대 15만8000원(31일 기준, 대중교통 혜택 3000원 포함)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뱅크의 대표 체크카드다.

캐시백 대상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조건 없이 건당 300원의 캐시백 혜택(영역별 1일 1회)이 적용된다. 전월 카드 사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건당 500원으로 캐시백 혜택이 확대된다.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는 MY체크카드 알뜰교통카드 기능 추가를 기념해 7월 3일부터 30일까지 MY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신규고객에게는 오는 8월 한 달 동안 전월 카드 사용실적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건당 500원의 캐시백 혜택을 무조건 제공한다.

케이뱅크는 또 오는 7월 3일 이후 고객이 잊지 않고 ‘MY체크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알림 이벤트도 진행한다. 케이뱅크 앱 우측 상단의 선물상자 모양의 '혜택' 메뉴를 클릭한 뒤 '신규혜택 사전알림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오는 30일까지 사전알림을 신청한 1000명에겐 스타벅스 커피쿠폰이 지급된다. 또 사전알림 신청을 통해 MY체크카드를 처음 발급받아 사용한 모든 고객에겐 베스킨라빈스 싱글컵, GS편의점 5000원권, 요기요 1만원권 중 하나가 랜덤으로 지급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