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사업 마무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 김병순)가 대덕특구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두시텍, 두타기술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서를 획득하였고, 과학기술분석센타, 바이탈스, 알피에스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입주기업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에서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다.
협회는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대덕특구의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업을 발굴하고, 해당기업이 세제혜택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희망기업 사전 의향조사에 따라 기업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정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신청서 작성을 현장 지원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서 신청서작성 컨설팅 10개사,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멘토링 10개사를 지원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20% 이상,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이 지정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재산세는 7년간 최대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으며, 특구 육성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두시텍, 두타기술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서를 획득하였고, 과학기술분석센타, 바이탈스, 알피에스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입주기업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에서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다.
협회는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대덕특구의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업을 발굴하고, 해당기업이 세제혜택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희망기업 사전 의향조사에 따라 기업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정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신청서 작성을 현장 지원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서 신청서작성 컨설팅 10개사,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멘토링 10개사를 지원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20% 이상,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이 지정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재산세는 7년간 최대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으며, 특구 육성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