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전경. 사진=한경DB
인천대교 전경. 사진=한경DB
인천 영종도까지 출퇴근하던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로 지원받은 2억여원을 되돌려주라는 통보를 받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중구지부는 지난 27일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원고인단에는 통행료 환수 대상자인 중구청 공무원 190명 가운데 15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시청 직원이 영종도에서 근무하면 매달 수당으로 55만원을 받는데 중구청 직원들은 통행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감사 행정으로 구청장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싸우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는 2018년 5월부터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근거로 영종도까지 인천대교·영종대교·선박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중구를 감사한 뒤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직원들에게 준 통행료 지원금 2억90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중구는 2019년 감사 당시 자체 조례에 따라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지원만 중단했으나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자 직원들에게 지원금 환수를 통보했다. 이들은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44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인천 중구청 청사는 현재 원도심 제1청과 영종도 제2청으로 분리돼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영종에 배치된 상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