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전날 원영식 초록뱀미디어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초록뱀그룹이 강 씨의 주가조작 과정서 거액의 자금을 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원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검찰은 지난 9일 초록뱀미디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 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초록뱀그룹은 빗썸의 최대 주주사인 비덴트와 비덴트 관계사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해 1000억원 상당의 큰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