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고용불안 조장하는 파견법 폐지해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2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오히려 고용불안을 조장해왔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별관에서 '파견법 25년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파견법 제1조를 보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게 목적인데 현실은 '고용불안과 복지하락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는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파견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1∼3차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이 판치고 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는 자신의 고용 형태가 하청인지 도급인지 파견인지 알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견법 폐지를 비롯해 노조법 2·3조 개정, 불법파견 즉시 정규직화,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직장갑질119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파견법 위반 진정 사건은 401건 중 파견법 제5조와 제7조를 위반한 불법파견이 각각 96건, 136건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파견법 제5조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와 금지 업무를 정해둔 조항이며 파견법 제7조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파견법을 몰라 지키지 못했다는 변명은 이제 통할 수 없다"며 "파견법 제7조를 위반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사업주조차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파견법 위반 진정 사건 중 48.6%(195건)가 '시정완료에 의한 행정종결'로 처리됐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12.5%(50건)에 불과하다며 처벌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