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생 불량' 대형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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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달 1~30일 급식 인원 50명 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천47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2건, '보존식 미보관'과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이 1건씩이었다.
A어린이집의 경우 유통기한이 36일이나 지난 머스터드소스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B어린이집은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음식을 조리·제공할 때마다 1인분 분량을 '보존식'으로 삼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집단급식소 식품 158건을 대상으로 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검사에서는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2건, '보존식 미보관'과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이 1건씩이었다.
A어린이집의 경우 유통기한이 36일이나 지난 머스터드소스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B어린이집은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음식을 조리·제공할 때마다 1인분 분량을 '보존식'으로 삼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집단급식소 식품 158건을 대상으로 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검사에서는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