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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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사들의 신사업 관련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AI), 2차전지, 로봇 등 미래 신사업 테마주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사업 목적을 허위로 작성하는 기업을 솎아내기 위해서다.

28일 금감원은 상장사 등이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 관련 내용을 정기 공시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관에 추가한 신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등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다.

기존엔 정관상에 있는 사업이라도 내부 중요도, 기재시 불이익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고서 기재 여부를 결정했다. 신사업 진행 경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다.

앞으로 상장사는 기존 사업 목적을 수정하거나 사업 목적을 새로 추가한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 개요, 추진 현황,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적어야 한다. 추진 현황의 경우엔 제품·서비스 개발 진척도, 연구개발활동 내역, 실제 매출발생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무늬만 AI·2차전지기업' 막는다…신사업 내용 공시 의무화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했는데도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미추진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 예정 시기는 언제인지도 기재해야 한다.

개정 서식은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12월 결산법인 중 3년 내 정관 사업목적에 신사업을 추가한 기업은 오는 8월14일까지 제출하는 반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넣어야 한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무늬만 AI·2차전지기업' 막는다…신사업 내용 공시 의무화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시장에서 2차전지, AI, 로봇 테마가 뜨면서 작년부터 지난 3월까지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AI,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이중 코스닥 상장사가 91개 사다. 절반가량인 54개 사가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이중 미래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주가를 띄우기 위해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꾸민 기업이 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실제 이같은 사례가 나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정관에 추가한 사업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관련 진행 상황이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라며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