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예과+본과 통합 6년제 가능해진다…대학 1학년 전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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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 자율화…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문 33개 대거 개정해 '대학 자율' 촉진 이르면 내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통합된다.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 전과도 가능해지고,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완전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시행령을 대거 개정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지해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전과가 원천 배제됐던 1학년 학생의 전과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과 1년+본과 5년으로 하든지, 통으로 6년으로 하든지 의대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이 통합되면 기존의 예과에서 하던 인문 사회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오히려 6년으로 개편했을 때 여러 케이스를 받아 분석해보니 윤리·기초 교육은 6년 동안 적절하게 배치해서 할 수 있으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지금은 대학이 온라인 학위과정을 개설할 경우 교육부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온라인 학위과정 분야 역시 첨단·신기술 분야나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보고,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 승인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내·외 대학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졸업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협약을 통해 대학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 수업으로 유형을 명시하는 등 제도화하고, 사전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이동 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출석이 곤란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으로 대상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협동 수업은 산업체·연구기관과 협약을 맺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점 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4분의 1로 제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신청과정에서 대학들이 요청한 11건의 규제혁신 요청과제도 해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나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문 33개 대거 개정해 '대학 자율' 촉진 이르면 내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통합된다.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 전과도 가능해지고,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완전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시행령을 대거 개정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지해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전과가 원천 배제됐던 1학년 학생의 전과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과 1년+본과 5년으로 하든지, 통으로 6년으로 하든지 의대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이 통합되면 기존의 예과에서 하던 인문 사회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오히려 6년으로 개편했을 때 여러 케이스를 받아 분석해보니 윤리·기초 교육은 6년 동안 적절하게 배치해서 할 수 있으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지금은 대학이 온라인 학위과정을 개설할 경우 교육부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온라인 학위과정 분야 역시 첨단·신기술 분야나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보고,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 승인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내·외 대학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졸업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협약을 통해 대학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 수업으로 유형을 명시하는 등 제도화하고, 사전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이동 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출석이 곤란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으로 대상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협동 수업은 산업체·연구기관과 협약을 맺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점 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4분의 1로 제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신청과정에서 대학들이 요청한 11건의 규제혁신 요청과제도 해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나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