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는 당분간 연나이
여권 업무와 관련해 외교부에서는 이날 '변경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공지가 내려왔다고 한다. 다만 학교나 유치원 등을 포함해 일상 생활 측면에선 생일에 따라 나이가 차이가 나게 된 사례가 늘어 당분간 여러 '에피소드'가 생겨날 조짐이다.
연령대별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여행사 또한 마찬가지다. 한 여행사는 6세 이상부터 요금을 받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약 사이트에 여전히 "6세는 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 기준"이라고 안내했다.
연령대별 혜택을 제공하는 일부 기업도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20대 이용자를 위한 상품을 출시한 한 통신사는 '만 19∼29세'인 이용 대상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만 19세가 한국 나이 20∼21세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는 셈이다.
만 나이 통일에도 계속 연 나이를 적용하는 예외도 있어 당분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술·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인 연 나이 19세 이상이 기준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