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관련 부담금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고액의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해선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해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토위에서는 작년 9월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내용이 담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야당이 지속 반발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수정안에선 면제금액 1억원을 유지하지만,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4000만~7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억∼1억7000만원(구간 7000만원) 10% △1억7000만∼2억3000만원(6000만원) 20% △ 2억3000만∼2억8000만원(5000만원) 30% △2억8000만∼3억2000만원(4000만원) 40% △3억2000만원 초과 50%를 부과한다.

수정안을 적용하면 초과 이익 1억7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부담금이 작년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보다 늘어난다. 대신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당초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금이 늘어나는 대신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때문에 최종안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