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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1년…군 사망 147명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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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원인 1위 극단적 선택…94건 기초조사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1년…군 사망 147명 통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 지 다음 달 1일로 1년이 된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이달 20일까지 군인·군무원 147명이 숨졌고, 군인권보호관에 통보됐다고 인권위는 29일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정책 등을 권고하는 전담 기구다.

    2021년 5월 공군 비행단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설치됐다.

    2021년 12월 개정된 인권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망 사건을 군인권보호관에 통보해야 한다.

    군인권보호관은 사망 사건 수사 현장에 입회하거나 전화와 문서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군인권보호관에 통보된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은 극단적 선택이 66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병사 54건(36.7%), 사고사 27건(1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준·부사관이 66명으로 44.9%를 차지했다.

    이어 병사 41명(27.9%), 군무원 23명(15.6%), 장교 17명(11.6%) 순이었다.

    사망자의 소속은 육군 83명(56.5%), 공군 26명(17.7%), 해군 22명(15.0%), 해병대 10명(6.8%), 국방부 직할 6명(4.1%)이었다.

    군인권보호관은 사망 사건 94건에 대해 기초조사를 했고 53건은 수사 현장에 입회했다.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사망 사건 13건 중 2020년 야외훈련 중 신증후군출혈열에 걸린 육군 병사가 사망한 사건 1건은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4건에 대해서는 병영 부조리를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으며 나머지 사건은 조사 중이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군 인권 관련 진정 접수는 578건에서 755건으로 30.6%,처리 건수도 487건에서 848건으로 74.1%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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