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센, 상장 첫날 강세…공모가 대비 200%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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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안 전문기업 시큐센이 코스닥 이전상장 첫 날 일명 '따따블'에는 실패했다.
29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 시큐센이 상장 첫 날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9시 9분 현재 9,700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큐센의 공모가는 3,000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했다.
이전에는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은 두 단계로 나눠 결정됐다. 우선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개장 이후엔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준가격의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였다.
이번에 개정된 거래소 규정이 적용되면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됐다.
즉 종전 방식으로는 상장 첫날 신규 종목 주가는 공모가의 63∼260% 범위에서 오르내렸으나, 앞으로는 공모가의 60∼400%로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29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 시큐센이 상장 첫 날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9시 9분 현재 9,700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큐센의 공모가는 3,000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했다.
이전에는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은 두 단계로 나눠 결정됐다. 우선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개장 이후엔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준가격의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였다.
이번에 개정된 거래소 규정이 적용되면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됐다.
즉 종전 방식으로는 상장 첫날 신규 종목 주가는 공모가의 63∼260% 범위에서 오르내렸으나, 앞으로는 공모가의 60∼400%로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