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영향력 행사 질문엔 "없습니다"…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전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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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 전 특검은 취재진 앞에서 "우선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았다고 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와 남씨, 회계사 정영학씨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한 후 "피의자 본인과 관계자들을 통한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