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동물병원·코인노래방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 검토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동물병원과 코인노래방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9일 전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9일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에서 개최된 서울강원지역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수의업(동물병원), 교육서비스업, 노래방 등은 지역화폐 사용은 가능하지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에 동물병원, 소규모 학원, 코인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업종 규정이 시장과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중기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건의를 접수한 중기부도 온누리상품권 제한업종 개선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올해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의 출산 급여를 인상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 급여가 2019년 지급된 이후 약 5년간 인상되지 않아 실질 급여액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며 "출산 급여 지원액 인상에 대해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해 왔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