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2014∼2015년 현지조사 보고서' 공개 요구
"정부, 후쿠시마 해양 방사능 조사해놓고 숨겨" 소송 제기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의 방사능 관련 조사자료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과거 후쿠시마 해양의 방사능 위험성을 조사하고도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숨기고 있다"며 "후쿠시마 해양이 안전하다는 일본의 논리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3년 9월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됐다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이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명시된 '방사능 위험성 검토·분석 의무'에 따라 2014년 12월∼2015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인근 해양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관한 현지조사를 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완성됐지만, 식약처가 공개를 거듭 약속해놓고도 여태 공개하지 않는다고 송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올해 5월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식약처장이 '공개 시 중대한 국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