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3)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 비춰 언행을 더 조심하고 오해 소지가 있을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몰래 녹취까지 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무죄 선고로 인해 "이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유사한 행동이 군에서 반복돼,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전했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모 씨(25)로부터 성추행당해 신고했지만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후 2차 가해까지 일어나자 같은 해 5월 극단 선택을 했다.

전 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5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군 검사는 해당 전화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받아들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전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이 아닌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전 씨와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무원 양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양 씨는 2021년 6월 영장 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심문내용 등을 전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46) 씨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