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비위로 인한 입찰제한 부당"…업체 소송에 도로공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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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A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도로공사가 발주한 한 고속국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돼 2016년 8월 총금액 1천852억여원 규모의 공사를 도급받았다.
A사 직원인 B씨는 해당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6월과 10월 해당 공사 관리업무를 하던 C씨 등 도로공사 직원 4명과 2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뒤 1인당 26만∼28만여원에 이르는 골프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그러한 행위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도로공사가 A사에 3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가 C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고 금품 제공행위와 사업의 입찰·낙찰 및 계약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한 비위행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현장소장이던 B씨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뇌물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위행위가 그로 인해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A사는 도로공사가 발주한 한 고속국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돼 2016년 8월 총금액 1천852억여원 규모의 공사를 도급받았다.
A사 직원인 B씨는 해당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6월과 10월 해당 공사 관리업무를 하던 C씨 등 도로공사 직원 4명과 2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뒤 1인당 26만∼28만여원에 이르는 골프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그러한 행위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도로공사가 A사에 3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가 C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고 금품 제공행위와 사업의 입찰·낙찰 및 계약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한 비위행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현장소장이던 B씨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뇌물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위행위가 그로 인해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