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를 만나?" 전 여친 무차별 폭행한 중국인 불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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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연인이었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후 돈까지 뜯어낸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0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중국인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고, B씨의 가방에 있던 지갑을 훔친 뒤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체크카드에 있던 돈이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기 때문에 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에게 어떤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복도에서도 폭력을 가했는데 범행 수법이 극도로 폭력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0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중국인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고, B씨의 가방에 있던 지갑을 훔친 뒤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체크카드에 있던 돈이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기 때문에 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에게 어떤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복도에서도 폭력을 가했는데 범행 수법이 극도로 폭력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