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 인정…건설업체 상고 기각
'건설현장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판결 대법서 확정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받던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사업체 A사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기사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A사가 맡은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운전해 건설장비와 골재를 운반하는 일을 했다.

당시 기사들은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과 월례비를 합쳐 매달 3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A사는 이들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총 6억5천400만원을 지급했다.

A사는 2019년 11월 기사들을 상대로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별도의 월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억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A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갈렸다.

1심은 "A사가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도 월례비 자체에 대해서는 "근절돼야 할 부당한 관행"이라고 봤다.

1심은 "원청인 도급사나 타워크레인 회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인 철근 콘크리트 회사에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허위 회계 처리가 이뤄지고 소득세 탈루 등 조세법상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해 온 관행으로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며 다른 판단을 내놨다.

2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월례비 상당의 돈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했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월례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사업체들이 월례비를 견적에 반영해 입찰에 참여했고 운전기사들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월례비 지급을 강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A사가 소속된 광주·전남 철근 콘크리트 협의회가 월례비 액수를 통일한 점이 근거가 됐다.

A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 사건은 정부와 경찰이 업계 관행인 월례비를 불법 상납금으로 보고 근절·수사하는 가운데 알려져 주목받았다.

대법원이 '월례비는 임금'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로 별도의 결정 이유가 설시되지 않는다.

다만 월례비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아니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경찰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