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 운전…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3명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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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영장 전담 김은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청구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50대 남성 C씨가 중상을, 또 다른 70대 여성 D씨가 경상을 각각 입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이들 사상자 말고도 보행자 6∼7명이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