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받던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사업체 A사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A사가 맡은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일을 했다. 당시 기사들은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과 월례비를 합쳐 매달 300만원을 요구했다. A사는 이들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총 6억54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억지로 (월례비 등을) 지급한 것”이라며 반환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수십 년간 지속해 온 관행으로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