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대법원, 6대3으로 대입시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
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29일(현지시간)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6대 3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SFA는 2104년 해당 소송을 처음 제기했고, 1·2심에서는 패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