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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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인종 아닌 개인으로 대우받아야"
아시아계 역차별 논란 있던 정책
아시아계 역차별 논란 있던 정책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입에서의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29일(현지시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미국 대학 입학 과정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가 차별당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각 6대 3 및 6 대 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위헌 판단을 내린 대법관들은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많은 대학이 오랫동안 그 반대로 행동해 왔다”고 했다.
이 정책은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1961년 출발했다.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은 정부와 계약한 업체가 직원 선발에 있어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정부가 직원을 고용할 때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에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 정책은 흑인뿐 아니라 미국 원주민,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과 여성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에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
하지만 성적이 낮은데도 소수인종이라는 이유로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게 옳은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평균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의 경우 소수 인종인데도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미 캘리포니아, 미시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주 등 미국 주 일부에서는 대입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금지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