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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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A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이달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그를 긴급체포하고, 22일 0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한편, 수사를 이어왔다.

B씨 역시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B씨 또한 A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