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석준, 장애인학대·성범죄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취업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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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0988003.1.jpg)
30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애인 관련 기관'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118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빠져 있어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와 장애인들이 접촉할 우려가 크고, 장애인이 학대나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렀으나,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 개정안을 적용하게 해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이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진 것은 입법적으로 불비"라며 "잠재적 장애인학대나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