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연금저축·IRP 가입 가능하다는데…주의할 점은 [퇴직연금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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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최근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해 뉴스를 접한 직장인들은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졌을 겁니다. 고령화 진전과 함께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 향후에는 보험료를 더 부담하거나, 연금을 늦춰 받거나 덜 받는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연금 자산을 보강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지 않을까도 추측됩니다.
흔히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보다는 연금 준비가 잘돼 있어 노후 걱정이 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 축소와 함께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들도 개인연금을 통한 연금 자산 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개인연금 계좌의 자유로운 가입 및 활용이 가능할까요?
연금저축에만 매년 600만원씩 저축하던 공무원이 IRP에 추가 가입해 300만원을 더 저축하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를 적용받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600만원일 때 99만원에 그쳤던 연말정산 환급액은 IRP 추가 가입으로 148만5000원까지 불어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보다 많다면 세액공제율은 13.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환급액은 IRP 가입 이전 최대 79만2000원에서 IRP 가입 후 118만8000원까지 확대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나서 연금 수령 시에는 이보다 매우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돈과 운용수익을 제원으로 받은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2가지 중 하나의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연금소득 전부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단일세율인 16.5%로 과세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선택한다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담이 더 클지 여부를 잘 살펴 유리한 과세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흔히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보다는 연금 준비가 잘돼 있어 노후 걱정이 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 축소와 함께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들도 개인연금을 통한 연금 자산 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개인연금 계좌의 자유로운 가입 및 활용이 가능할까요?
공무원·교사·군인도 연금저축, IRP 모두 가입 가능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직역연금'으로 통칭합니다. 2017년 7월 25일 이전까지는 이러한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라면 연금저축에는 가입할 수 있었지만 IRP에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26일부턴 IRP 가입이 모두 가능해졌죠. 연금저축에만 가입 가능했을 때 600만원이었던 세액공제 한도가 IRP에 추가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연금저축에만 매년 600만원씩 저축하던 공무원이 IRP에 추가 가입해 300만원을 더 저축하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를 적용받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600만원일 때 99만원에 그쳤던 연말정산 환급액은 IRP 추가 가입으로 148만5000원까지 불어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보다 많다면 세액공제율은 13.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환급액은 IRP 가입 이전 최대 79만2000원에서 IRP 가입 후 118만8000원까지 확대됩니다.
개인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는 저율 분리과세 가능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되는 소득 체계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등에서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액과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연금소득을 인출하면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분리과세 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분리과세를 선택하면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나서 연금 수령 시에는 이보다 매우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돈과 운용수익을 제원으로 받은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2가지 중 하나의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연금소득 전부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단일세율인 16.5%로 과세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선택한다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담이 더 클지 여부를 잘 살펴 유리한 과세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