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수술실 CCTV 의무화…마약류 교육 강화
◇ 보건·복지·고용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 9월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청년·중장년에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된 연령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질병·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과 몸이 아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과 가사 지원, 심리·동행 지원 등을 제공한다.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용인·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작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하루에 4만6천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받을 수 있다.
▲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제공 및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 점차 심각해지는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을 강화한다. 비대면 상담과 맞춤형 온라인 교육·정보제공 등 서비스가 마련된다. 마약이 유발하는 정신적, 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이용한 체감형 콘텐츠도 제공한다. 오는 12월까지 마약류 정보를 부처별로 통합해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신설 =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재활을 강화하고자 서울과 부산에 이어 충청권인 대전에도 중독재활센터가 7월 설치된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특히 청소년 중심 센터로 운영될 예정으로, 미국 민간 마약류 치료기관인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 업무 협력도 추진한다.
▲ 세척제 표시 1종·2종·3종서 용도별로 변경 = 종전에 숫자로 구분하던 세척제 유형이 7월부터는 용도별로 바뀐다. 그동안 1종·2종·3종으로 구분했던 세척제를 소비자들이 안전성 등급처럼 오인함에 따라 세척제 유형 명칭이 1종은 '과일·채소용 세척제', 2종은 '식품용기구·용기 세척제, 3종은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로 바뀐다
▲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익힌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기업은 인정서를 통해 구직자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채용·인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었다.
▲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 방식이 단순해진다. 위험성 빈도와 강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상·중·하 3단계로 나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사전 합의 기준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 위험 요인·피해자 범위·안전 조치 등을 간단히 평가하는 핵심 요인 분석법(OPS) 등을 활용하면 된다.
▲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그날부터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 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 범위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상시근로자가 10∼20인이더라도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 2명 이상이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