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 금지는 불공정" 국민의힘, 감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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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30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교육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사무처리가 공익을 해친다"며 "조만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세종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조항(제50조 제1항)이 지역 학생과 다른 지역 학생을 차별 취급해 헌법 제31조 제1항에 보장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는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이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토록 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지만 전교조 세종지부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이 제대로 학습하고 교사가 효과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려면 학생의 학력 수준에 대한 정밀 진단이 필수인데, 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전교조 단체협약은 지역별로 학생의 교육 환경에 차등을 두게 만들어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 학생들이 부산시 등 다른 지역 학생과 달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등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류 위원장의 설명이다.
류 위원장은 "학생들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접근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사실과 다르게 일제고사 운운하며 학업성취도평가를 터부시하고 단체협약에 못 박아 그 시행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전교조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태도는 무책임하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류 위원장은 "세종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조항(제50조 제1항)이 지역 학생과 다른 지역 학생을 차별 취급해 헌법 제31조 제1항에 보장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는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이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토록 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지만 전교조 세종지부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이 제대로 학습하고 교사가 효과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려면 학생의 학력 수준에 대한 정밀 진단이 필수인데, 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전교조 단체협약은 지역별로 학생의 교육 환경에 차등을 두게 만들어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 학생들이 부산시 등 다른 지역 학생과 달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등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류 위원장의 설명이다.
류 위원장은 "학생들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접근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사실과 다르게 일제고사 운운하며 학업성취도평가를 터부시하고 단체협약에 못 박아 그 시행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전교조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태도는 무책임하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