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주가 조작을 하다 걸리면 부당이익의 최대 2배를 환수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의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규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정부 원안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을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한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피의자가 불공정거래를 자진신고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공정거래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면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당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과징금의 한도는 40억원으로 정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