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의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는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 측의 법인세 및 지방세 환급 청구에 대해 반환을 인용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