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손배 책임·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것은 처음이다.

제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가진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됐다.

집단소송 조항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삭제됐다.

당초 법안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