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 업체에 이어 학원가 인기 강사들로 세무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위원들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부가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은 이해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횡행했던 무더기 세무조사는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국의 사교육 문제는 학원가뿐만 아니라 부실한 공교육,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와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불안감 등이 점철된 결과다. ‘사교육=악의 축’이란 도식을 내세워 입시 업체만 때려잡는다고 해서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일부 학원의 잘못된 행태나 세금 탈루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철퇴를 내려야 한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1주일도 안 돼 13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이 중에는 유명 강사가 수능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문제가 그해 수능에 출제되는 심각한 비리 혐의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타 강사와 학원들의 수입과 매출이 모두 탈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란 프레임을 씌워선 곤란하다. 요즘 사교육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인터넷 강의)이 대세다. 예전엔 소수 학생이 학원가를 오가는 방식이 주류였지만, 지금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많은 학생이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는다. 국내는 물론 세계 어디서나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 학원과 이른바 ‘일타 강사’들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교육이 질타받고는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낙후된 공교육을 보완하는 민간교육시장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윤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직후 국세청이 나선 것은 여러모로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크다. 힘겹게 뗀 교육개혁의 첫발이 자칫 인기영합주의적 행태로 비칠까 우려스럽다. 국가 운영의 기본인 조세권을 남용·남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