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무평가에서 최상위 등급(S)을 3년 이상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성과급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업무평가에서 상위 20%인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직급과 업무에 따른 지급기준액의 175%만큼 성과급을 받는다. 3년 이상 S를 받으면 성과급을 더 지급해 꾸준한 성과를 보상하기로 했다.

가령 지난해와 올해 연속 S를 받은 7급 공무원이 내년에도 S등급을 받으면 기존 성과급 568만원에, 이 금액의 50%인 284만원을 더한 852만원을 받게 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