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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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경찰에 체포된 데 대해 억울한 점이 없다"면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