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위원 비밀 유지 서약 강화 이전 사안도 처벌 가능"
"9월 모의평가·수능 출제에 방해 안될 것"
교육차관 "수시·논술 사교육 카르텔·위법 사항도 적극 점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하반기 (대입) 수시 원서접수, 대학별 논술고사 절차와 관련한 사교육의 카르텔, 탈법, 위법 사항도 적극적으로 신고받고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 뒤 브리핑을 열고 "저희의 계획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창구를 열어놓고 지속해서 접수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사안 중 2건에 대해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을 포착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 의심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 이전에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간 유착 의혹을 처벌할 근거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안에 따라서 (정부출연기관법 비밀 유지 위반이 아닌) 일반법적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 차관과 관계기관 담당자들과의 일문일답.
-- 수사 의뢰 들어간 신고 건은 명확한 증거를 포착했나.

▲ 신고센터에 들어온 사안 중 모두 다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거나 현장 조사를 통해 신고 사안이 신뢰성 있는지, 개연성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수사 의뢰했다.

-- 경찰청의 수사 방향은.
▲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수사 의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사안인지 모른다.

경찰청 입장에서는 수사 의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 누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고소·고발 외에도 자체적으로 범죄 첩보 수집 활동 시작했다.

-- 주요 대형 입시학원, 1타 강사 세무조사 후 교육부가 현장 합동 점검 들어가면서 본보기식으로 몇 곳을 타깃 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 22일부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저희의 계획은 집중 신고 기간이 (6일로) 끝나더라도 (신고센터) 창구를 열어놓고 지속해서 접수 받을 것이다.

지금은 수능 킬러 문항에 이슈가 집중돼있지만, 하반기 수시 원서접수, 대학별 논술 고사 입시 절차가 진행된다.

그것과 관련한 사교육도 만만치 않다.

사교육 카르텔·탈법·위법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 받고 지속해서 현장 점검할 것이다.

-- 사교육-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건수가 전날까지 46건인데, 그중 2건만 수사 의뢰됐다.

나머지 44건 중 1차 검토가 끝난 것은 몇 개인가.

▲ 건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머지 신고 건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다.

추가로 조만간에 추가적인 수사 의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수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수사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관계가 없다.

수험 준비에 차질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모의평가, 수능 출제 과정에 방해되는 쪽으로 운영하지 않겠다.

-- 수능 출제 위원의 경우 비밀 서약서를 제출하지만 2016년 이전 처벌 조항이 없다.

2016년 이전 사례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나.

▲ 그 이전이라도 일반법적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저촉이 된다면 똑같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2016년 (비밀 유지 조항이) 신설된 배경에는, 당시에 6월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와 검토위원이 적발된 건이 있었다.

해당 강사는 업무방해죄로 징역까지 살았다.

-- 수사 의뢰된 학원이나 강사는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는지.
▲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를 못 하게 할 근거는 없다.

교육차관 "수시·논술 사교육 카르텔·위법 사항도 적극 점검"
-- 공정위의 조사 방향은.
▲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외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이번 교육부로부터 넘어온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대응할 것이란 말씀 드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