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직 기본급 9% 인상해 달라"…정부에 요구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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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정부와 여야 3당에 2024년 공무직 인건비 9% 인상을 골자로 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
한국노총은 3일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야 3당에 ‘2024년 공무직 인건비 예산 한국노총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9% 인상을 비롯해 △식대,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인상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호봉승급분 제외하고 기본급 인상률을 임금인상률로 적용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본급으로 전면 반영 △공무직 보수 결정 구조 마련 등 예산과 정책 요구가 담겨 있다.
한국노총은 “물가 폭등, 실질임금 하락 위기 시기에 공무직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9% 수준의 기본급 인상이 필요하다"며 "직무와 무관한 수당인 식대는 한 끼에 만원이 훌쩍 넘는 물가를 반영해, 2022년 국회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 상향 소득세법 개정에 맞춰 현재 14만 원에서 6만 원 인상된 2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요구안의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들었다.
요구안에 따르면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직무 수당에서 총 148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한국노총은 △공무직 위원회법 제정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본급 인상률을 임금인상률로 적용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본급에 전면 반영 등도 함께 요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한국노총은 3일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야 3당에 ‘2024년 공무직 인건비 예산 한국노총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9% 인상을 비롯해 △식대,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인상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호봉승급분 제외하고 기본급 인상률을 임금인상률로 적용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본급으로 전면 반영 △공무직 보수 결정 구조 마련 등 예산과 정책 요구가 담겨 있다.
한국노총은 “물가 폭등, 실질임금 하락 위기 시기에 공무직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9% 수준의 기본급 인상이 필요하다"며 "직무와 무관한 수당인 식대는 한 끼에 만원이 훌쩍 넘는 물가를 반영해, 2022년 국회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 상향 소득세법 개정에 맞춰 현재 14만 원에서 6만 원 인상된 2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요구안의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들었다.
요구안에 따르면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직무 수당에서 총 148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한국노총은 △공무직 위원회법 제정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본급 인상률을 임금인상률로 적용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본급에 전면 반영 등도 함께 요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