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공탁 서류 제출되면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 제출"
강제징용 해법 거부 측, '공탁 무효 확인소송' 등 검토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은 배상금의 법원 공탁 절차가 개시되자 이와 관련한 별도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와 고(故) 정창희 씨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와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공탁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탁이 완료되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공탁을 완료했다는 서류를 저희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사건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 공탁이 유효하지 않고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사건에 정부가 공탁 관련 서면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는 한편, 이 사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으로 공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늘 공탁을 했다면 일주일 안에 진행 중인 사건에 (관련 내용이) 들어올 것"이라며 조만간 정부 대응에 따라 의견서 제출 또는 별도 소송 등 방향을 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외교부 및 재단이 발표한 제3자 변제 공탁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면서 이날 발표가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또 제3자 변제 해법이 채권 소멸과는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에 "틀린 설명"이라며 "공탁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공탁하게 되면 채권은 소멸된다"면서 "변제 공탁을 하면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도 이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문제가 없는지 등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며,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이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이날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