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 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손숙 전 환경부 장관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고, 고령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8~2021년 일본의 유명 골프채 브랜드의 국내 판매대행업체 A사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 회장은 골프채를 받던 당시 경북문화재단 대표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이 회장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A사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