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30대 취객 A씨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30대 취객 A씨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술에 취해 지하철 출입문에 발을 6번이나 끼워 개폐를 방해하고, 운전실로 난입한 30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30대 취객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 지연됐다.

이후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통해 제지하자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했다. 운전 중이던 기관사는 몸으로 그를 막아섰고, 다른 승객들의 도움으로 운전실에서 A씨를 내보낼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30대 취객 A씨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30대 취객 A씨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A씨는 현재까지의 위반 사항만으로도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의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명백한 과실로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도 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한 승객이 7호선 노원역 인근 마트에서 가져온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 이용을 시도하다가 카트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면서 스파크가 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면 해당 승객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지난해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품은 60대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있는 안전 펜스를 에스컬레이터 하부로 내던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