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물려줄 때 증여세 부담 던다…분납기간 20년으로 연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자본시장
기업·자본시장
정부가 가업승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여세를 쪼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K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반도체 투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같은 20년(일반 상속세는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짧아 기업인의 생전 증여 부담이 커지고 안정적인 가업승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이 같은 개선책을 내놨다.
증여세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구간도 넓힌다. 현재는 600억원 한도로 10억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 60억원까지 10%, 6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 세율을 매긴다. 앞으로는 10%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3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 등의 혜택을 본 기업인들이 사후관리기간(5년)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한조치는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대폭 늘린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9년째 그대로다. 이를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인 15%(대·중견기업)~25%(중소기업)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비율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담는다.
정부는 또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의 50%까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국가 전반의 투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올 하반기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외투기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19%) 적용 조치를 연장해 외국인 투자도 촉진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후 20년간 소득세를 낼 때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다.
허세민/황정환 기자 semin@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같은 20년(일반 상속세는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짧아 기업인의 생전 증여 부담이 커지고 안정적인 가업승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이 같은 개선책을 내놨다.
증여세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구간도 넓힌다. 현재는 600억원 한도로 10억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 60억원까지 10%, 6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 세율을 매긴다. 앞으로는 10%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3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 등의 혜택을 본 기업인들이 사후관리기간(5년)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한조치는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대폭 늘린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9년째 그대로다. 이를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인 15%(대·중견기업)~25%(중소기업)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비율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담는다.
정부는 또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의 50%까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국가 전반의 투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올 하반기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외투기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19%) 적용 조치를 연장해 외국인 투자도 촉진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후 20년간 소득세를 낼 때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다.
허세민/황정환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