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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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돌봄 과정에서 이뤄진 일부 행위가 학대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총 24차례에 달한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 중 5차례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요청한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낮잠을 자지 않고 이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아동으로부터 이불을 빼앗은 뒤 이불을 덮어주었으나, 이 과정에서 이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동이 이불 위로 넘어지게 한 행동은 학대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아동이 잠을 자지 않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불과 애착 인형을 빼앗고 사각지대로 이동시킨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50)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