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같은데 사건은 별개…'선거법 위반' 거제시장 부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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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잇따라 공판…시장 배우자 5일, 시장은 20일
각기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시장 부부가 이번 달 잇따라 법정에 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5일 오후 2시 40분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1년 7월 경남 거제시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선출직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박 시장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첫 공판을 갖는다.
당초 A씨 재판 다음 날인 오는 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 측 요청으로 변경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SNS 홍보 등을 대가로 지인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경남 거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박 시장을 불기소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지난달 13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자치단체장의 부부가 각기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것도 드물지만 같은 달 재판을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장 부부가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서 시 분위기도 밝지 않다.
경남 지역 대부분 지자체가 단체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회 등을 여는 것과 달리 시는 이를 생략했다.
대신 출범 1주년 인사말과 성과 자료를 별도로 내고 등굣길 교통 봉사, 경로당 방문 등으로 갈음했다.
시 관계자는 "성과 보고회가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비칠 수 있고 지난해에도 충혼탑 참배 등으로 취임식을 생략했었다"며 "재판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5일 오후 2시 40분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1년 7월 경남 거제시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선출직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박 시장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첫 공판을 갖는다.
당초 A씨 재판 다음 날인 오는 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 측 요청으로 변경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SNS 홍보 등을 대가로 지인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경남 거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박 시장을 불기소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지난달 13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자치단체장의 부부가 각기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것도 드물지만 같은 달 재판을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장 부부가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서 시 분위기도 밝지 않다.
경남 지역 대부분 지자체가 단체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회 등을 여는 것과 달리 시는 이를 생략했다.
대신 출범 1주년 인사말과 성과 자료를 별도로 내고 등굣길 교통 봉사, 경로당 방문 등으로 갈음했다.
시 관계자는 "성과 보고회가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비칠 수 있고 지난해에도 충혼탑 참배 등으로 취임식을 생략했었다"며 "재판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