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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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 씨 등 3명이 반송 관련 관세법 일부 조항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윤모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수백 회에 걸쳐 시가 약 2조원 상당의 1㎏ 금괴 4만여 개를 세관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해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환승구역에서 만난 운반책들에게 건네 일본으로 반출하는 수법을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7월 윤모 씨 등에게 징역 1년 4개월~4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5914억~6669억원을 선고했다.

윤모 씨 등은 상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관세법과 특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관세법은 반송의 의미를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특가법은 반송 물품원가 5억원 이상의 미신고 반송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헌재는 관세법에서 반송을 정의하는 조항, 반송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미신고 반송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비롯해 특가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반송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송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크다"며 "전자신고 등의 방법으로 반송 신고 의무와 관련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별개의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