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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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미출생신고 영아 암매장 사건이 1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암매장 정황을 발견한 친모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출산한 아이가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 소재 집 근처 야산에 아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유령 영아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다만 A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 된다. 시신 유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암매장 현장이 다소 지형 변경이 있다는 점에서 시신 발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아기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유기 장소와 범위 등에 대한 단서를 더 확보한 뒤 시신 발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