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쓴다" 건설업체 돈뜯은 인터넷매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건설업체를 압박해 돈을 뜯어낸 인터넷 매체 대표 김모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매체 소속 기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의 여러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 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업체를 압박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갈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부터 수사해왔으며 피해 업체가 119곳, 피해액이 7천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20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