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이상 소상공인 협업체에 공동 이용시설·운영시스템 구축 지원
소상공인 뭉치면 좋은 일이…경남도, 소상공 협업화 지원사업
경남도와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공동 이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공동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도내에 사업장을 둔 3개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참여업체 간 기능과 투자 수익 배분 등의 역할이 수평적 협업 형태로 이뤄져 있어야 한다.

협업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장비 등 공동 이용시설과 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공동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심사를 거쳐 공동 이용시설 구축에는 최대 3천만원,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금 지원 한도는 협업사업에 필요한 협업자금의 최대 70%까지다.

협업자금의 30%, 지원금 한도 초과분과 부가가치세·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협업체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협업체 자격 충족 여부, 협업 여건, 마케팅 능력,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현장 방문으로 확인하는 1단계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협업체 구성 적절성, 수행 능력,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는 2단계로 선정한다.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대기업 또는 중기업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협업체에는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한다.

컨설팅은 사업 타당성 분석, 상권·입지 등 일반경영 분야와 세무, 노무, 재무관리, 법률 등의 전문 분야에 걸쳐 받을 수 있다.

사업 지원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055-715-5144)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